양도소득세의 자산총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3건
'자산총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과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주주의 지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이다.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자산총액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골프장업 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 판정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완성 자산에 해당하면 포함한다.
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 또는 중과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주 등의 보유·양도 비율이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비사업용 토지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다.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과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차액 등 원문의 각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