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2회신일 2010.06.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1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4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자산총액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의 장부에는 건설중인 자산이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소득세법」제94조제1항4호 다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같은 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도「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건설 중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 해당 여부와 자산총액·자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자산총액은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이를 알 수 없으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2.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같은 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은 「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함.

4. 관련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0881 심판결정
    2012.05.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 회신),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33)
원 제목
골프장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기타자산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