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507회신일 2023.03.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0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임대 중 상대방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종전 계약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약과 새 계약이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갑과 을이 주택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해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 개시 후 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해 단독명의가 되었고, 이후 갑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625

본문(원문)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을 각 1/2지분)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해당 주택이 갑의 단독명의가 된 경우로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갑이 단독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갑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각 지분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갑이 단독명의로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은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갑이 취득한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507 (2023.03.10 회신), "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85)
원 제목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