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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증여재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증여재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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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08

증여 후 합의해제로 돌려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6개월 후 돌려받아 5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70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요건 아래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인가?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285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45

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인지는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1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증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5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과 증여 후 양도에 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해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