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협의분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협의분할'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미등기·무대장 공동상속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미협의분할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허가주택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양도 후 부과제척기간 내 협의분할 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판정과 경정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면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물었다. 사안별로 특례가 배제되거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협의분할 등기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결정·경정의 조건이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