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부당행위 계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저가양도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명시된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비영리법인 출연에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가?
비영리법인 출연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학교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 출연은 해당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익목적 사용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증여받았다면 해당 자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한다.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