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최종시세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건
'최종시세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2016년 주식 양도에 적용할 대주주 범위와 소유비율·시가총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동일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을 따른다.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양도일 현재 상장주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