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코스닥상장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코스닥상장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상장주식을 추가 취득해 일정 지분율에 이른 경우 대주주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5% 기준이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