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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
자료로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과 법인 대주주의 거래명세 기장 의무를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주주는 종목별 거래명세를 기장해야 하며 미기장·누락 시 기장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양도하며 주권발행번호, 장부, 거래명세서 또는 별도 계좌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거래명세의 기장과 증명서류 보관 의무도 부담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2’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기장 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과 법인 대주주의 거래명세 기장 의무 및 미이행 시 가산세.
회답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2’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기장 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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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중05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5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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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8서08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30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구00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4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7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5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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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서05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3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5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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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35 (<time datetime="2014-07-29">2014.07.29</time> 회신), "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48)
- 원 제목
- 상장주식 취득시기 판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