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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상장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건

'상장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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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

상장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0194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3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1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에 따른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