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527회신일 2016.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질의요지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81

본문(원문)

1.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527 (2016.12.30 회신),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43)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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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