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후 증여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후 이월과세와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후 증여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쓰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했고, 부동산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인 재개발구역 지정일 후에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증여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기준시가과세기준일 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증여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재개발구역 지정일) 후에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이월과세와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받은 날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인 재개발구역 지정일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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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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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71 (2008.08.27 회신),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23)
- 원 제목
- 증여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