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경매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9건
'경매'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다.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또는 공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과 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경매대금이 법인에 증여되지 않고 곧바로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와 양도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이나 일정한 사유의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일정 주택·농지를 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