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경락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경락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경매 취득 자산의 경락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입주권은 정해진 1세대 1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모두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