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퇴직수당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6건
'퇴직수당'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실상 강제퇴직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장폐쇄에 따른 조기퇴직 시 추가 퇴직급여에 75%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의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추가 지급액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정해진 한도 안의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더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1999.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4
-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1999.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