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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명예퇴직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건

'명예퇴직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4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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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1.09.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1-원천세과-0615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2008.12.26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44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1999.04.2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8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1999.03.3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89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2026.06.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6.05.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2026.04.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6.04.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