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원천징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4건
'원천징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7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예훼손 등의 보상금은 과세 제외가 가능하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위자료는 제외하며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분묘 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자가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사업 관련 피해배상금과 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이나 고의·중과실이면 제외되고, 건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 된다. 비용부담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 시 공제 여부는 지급사유와 책임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정액급여·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소득 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와 수당은 근로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성격과 확정·수령 시점에 따라 귀속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에 따르며 구체적 구분은 지급 형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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