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광고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84회신일 2002.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광고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1

근로자가 받은 수당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로자 또는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광고유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받은 수당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는 소득금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실적에 따른 수당ㆍ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광고유치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97,1998.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97, 1998.02.27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 등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급여 외에 광고모집 수주로 회사에 기여하고 받은 성과금의 소득 구분과 처리 방법.

회답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 등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84 (2002.05.21 회신), "광고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35)
원 제목
급여외 본지 광고모집 수주로 회사기여에 대한 성과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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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