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자가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이다.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와 지급 시 원천징수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836, 2007.10.17) 참고바람.
2.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836, 2007.10.17) 참고바람.
2.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4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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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2008.01.03 회신),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09)
- 원 제목
-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