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을종근로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을종근로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의 국내 과세와 신고를 물었다. 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원천징수가 없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국내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제출한 달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최초로 제출한 세액감면 신청서는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해당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