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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로 지급한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이나 고의·중과실이면 제외되고, 건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 된다.
사업 관련 피해배상금과 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이나 고의·중과실이면 제외되고, 건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 된다. 비용부담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 시 공제 여부는 지급사유와 책임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해 건물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건축주 1인이 보상금을 모두 부담한 경우와 건설회사 사이의 비용부담 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근 건물의 균열 등으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을 건축주 1인이 전부 부담한 경우 전액 본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회사와의 계약관계․책임소재․과실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성격,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축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해조정판결로 지급하는 배상금의 필요경비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근 건물의 균열 등으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을 건축주 1인이 전부 부담한 경우 전액 본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회사와의 계약관계․책임소재․과실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성격,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축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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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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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2005.07.27 회신), "화해로 지급한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18)
- 원 제목
- 화해조정판결로 지급하는 배상금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