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 연구비와 교수 연구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29회신일 1998.1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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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대학의 순수학문 연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앙관리된 교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학 연구비와 교수·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대학의 순수학문 연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앙관리된 교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교수의 직접 관리 여부와 수령자의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기타·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 또는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연구비는 대학이 중앙관리하거나 교수 개인이 개별관리하고, 교수나 연구인력에게 연구용역 대가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ㆍ4ㆍ5의 경우,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연구분야에 관계없이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근로제공에 따른 고용관계없이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교수가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지급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불구하고 지급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교수 개인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면서 당해 교수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 연구비와 교수 및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과세대상 범위.

회답

1. 질의 1: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질의 2·4·5: 대학이 개별적인 대가 관계 없이 순수학문 진흥을 위해 받은 연구비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따라 교수가 받는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 질의 3: 교수가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따라 받는 연구용역 대가는 재원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4. 질의 6: 교수가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면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 보수는 근로소득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29 (1998.12.16 회신), "대학 연구비와 교수 연구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57)
원 제목
대학 연구비의 과세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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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