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원 조정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26회신일 2010.1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원 조정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8

명예훼손 등의 보상금은 과세 제외가 가능하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예훼손 등의 보상금은 과세 제외가 가능하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받거나,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이 법원 조정에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146, 2007.08.16.) 및 (소득세과-3730, 2008.10.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3730, 2008.10.15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 또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

회답

○ 서면1팀-1146, 2007.08.16.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이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자가 퇴직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과-3730, 2008.10.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26 (2010.11.08 회신), "법원 조정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96)
원 제목
법원의 조정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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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