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근로자는 근로제공 기간 중 또는 그 밖의 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계한 금액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에 따라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라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으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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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2006.04.12 회신),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15)
- 원 제목
-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