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회신일 2006.04.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2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근로자는 근로제공 기간 중 또는 그 밖의 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계한 금액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에 따라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라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으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2006.04.12 회신),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15)
원 제목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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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