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증빙서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5건
'증빙서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광고용 시설물 사용대가의 증빙 수취, 필요경비 및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며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 증빙 의무가 없고, 계정과목은 세법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다.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와 증빙·귀속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실제 비용 상당액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여야 하며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이 기준소득금액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제외된다. 재고자산과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해당 별표에 따라 계산하거나 판정한다.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분만 기장할 때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일부 수입만 장부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추계할 수 있다.
분묘 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종합소득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실지조사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 공제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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