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증빙불비가산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증빙불비가산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자의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와 증빙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의 구입 후 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대리점이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비용 성격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판매실적과 연계해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미증빙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