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자기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7건
'자기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의 제외 여부와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수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며 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인뿐이다.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 후 최대주주 A의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역합병 때 의제배당액 계산과 잔여주주 지분 증가 및 합병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주식은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며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잔여주주의 지분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감자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매수 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과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나 감자 또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매입 여부와 특정주주의 이익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및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시된 합병 사례에는 의제배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이나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 등에게 매도할 때 거래금액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게 매각해 이익을 주면 공익법인과 이익을 얻은 출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적인 대가는 양도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