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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의 상장 여부, 개인주주 간 특수관계, 1999년 자기주식 취득 사유가 불분명하였다. 내국법인 종업원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과 자기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 또는 비상장내국법인인지 여부, 개인주주간 특수관계 여부, '99년 자기주식의 취득시 주식취득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질의 1․2 중 법인세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및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814(1998. 9.29.), 서이46012- 10482 (2002. 3.15.)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상속세법및증여세법 관련으로서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 3의 소득세법 관련 사항은 소득46011-21368(2000.11.27.), 소득46011-21166 (2000. 9.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및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의 세무처리.
3. 자기주식 거래의 소득세 처리.
4. 자본감소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기준일.
회답
1·2. 주식발행법인의 상장·협회등록·비상장 여부, 개인주주 간 특수관계, 1999년 자기주식 취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법인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15-11…7과 관련 회신을 참고한다.
내국법인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소득세 사항은 소득46011-21368(2000.11.27.)과 소득46011-21166(2000.9.22.)을 참고한다.
4.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2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29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14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 소득46011-21166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 소득46011-21368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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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65 (2003.11.13 회신),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51)
- 원 제목
- 자기주식 양도 등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