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사실판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9건
'사실판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6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질병 치료나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연금 개시 전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라면 앞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동대표이사 취임 시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실제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