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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부설 주차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한 주차료의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종합병원이 부설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한 주차료의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주차장과 면세 의료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주차료 수입과 의료수입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종합병원이 진료 및 병문안 차량을 위해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일부 주차에 대해 일정 기준으로 주차료를 받았다.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 주차장 운영사업과 면세 의료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인 종합병원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일정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동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458, 1997. 6. 28)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1458, 1997. 6.
28)
법인인 종합병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진료 및 병문안차 내방하는 차량의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일정기준에 의해 일부주차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시 당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차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주차장 운영사업과 면세되는 의료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후 정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인 주차료 수입금액과 면세사업인 의료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병원 부설 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주차장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
회답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1458, 1997.6.28)이 타당하다.
주차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주차장 운영사업과 면세되는 의료업에 공통 사용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후 정산 및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주차료 수입금액과 의료수입금액의 합계액이고,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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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00 (1997.10.15 회신), "종합병원 부설 주차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97)
- 원 제목
- 법인인 종합병원의 부설 주차장 주차료의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