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복리시설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건
'복리시설'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