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39614" alt="img14239614"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9 → 현재 시행본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79, 2011.11.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288, 2007.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받는 주차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1.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3. 다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491 심판결정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671 심판결정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230 심판결정2013.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196 심판결정2012.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3323 심판결정2011.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4040 심판결정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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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9 (2014.04.23 회신),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13)
- 원 제목
-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