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62회신일 1985.06.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24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환매회수·판매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한다. 사단법인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수예술활동의 결과 완성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환매회수 또는 판매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사단법인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회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국가 또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

회답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수예술활동의 결과 완성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환매회수 또는 판매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사단법인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회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국가 또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로 볼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2 (1985.06.24 회신), "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30)
원 제목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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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