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단의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33회신일 2000.1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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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4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다. 공단의 공익단체 해당 여부, 사업목적 및 검사수수료의 실비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공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단이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당해 공단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사업목적 및 검사수수료의 실비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검사수수료의 과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사업목적 및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3 (2000.12.14 회신), "○○공단의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75)
원 제목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단이 재화 등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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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