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단은 의료기관이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제공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은 의료기관이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의 석면 건강영향조사 민간대행사업 입찰에 참여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공단의 의료사업본부와 소속병원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35
본문(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가 공고한 ‘석면 건강영향조사 민간대행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환경부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본부와 소속병원에서 해당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이 근로복지공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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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2018.01.16 회신),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13)
- 원 제목
-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의 석면 건강영향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