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시설 무상사용권 취득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인가?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이며 국가는 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설 사업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이며 국가는 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A공사가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공사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시설 사업비를 분담했다. 그 대가로 사업으로 구축된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했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국가다.
질의요지
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6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공사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시설 사업비를 분담(이하 “분담금”이라 한다)하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으로 구축된 일체의 도시철도 시설물(이하 “도시철도 시설물”이라 한다)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A공사가 도시철도 시설물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A공사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A공사가 해당 도시철도 시설물을 광고, 시설임대, 자기부상열차운행사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공사가 시범노선시설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의 일정 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분담금의 성격,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1. A공사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시설 사업비를 분담하고 그 사업으로 구축된 일체의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A공사가 도시철도 시설물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2. 국가는 A공사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A공사가 해당 도시철도 시설물을 광고, 시설임대, 자기부상열차운행사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61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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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 (<time datetime="2016-04-18">2016.04.18</time> 회신), "시설 무상사용권 취득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61)
- 원 제목
- 무상사용권 취득목적으로 시범노선시설 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