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법정화해로 받는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정화해에 따라 토지 명도 전까지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과 일정 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때까지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토지가 국방부에 수용·사용되다가 수용사유가 소멸해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명도가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법정화해로 소유권이전과 일정 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때까지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대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이전 및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시까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는 당해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359, 199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59, 1996.11.09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초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방부가 수용, 사용(실사용자 주한미군부대)하던 중 수용사유 소멸로 인해 동 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명도받으러 하였으나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이전(환매) 및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시까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는 당해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정제 정리
질의
법정화해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시까지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당초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방부가 수용, 사용(실사용자 주한미군부대)하던 중 수용사유 소멸로 인해 동 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명도받으러 하였으나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이전(환매) 및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시까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는 당해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359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359 용역대가로 직접 받은 국가출연금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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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8 (<time datetime="1996-11-26">1996.11.26</time> 회신), "법정화해로 받는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86)
- 원 제목
- 법정화해에 의해 화해금액을 받은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