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58회신일 1999.10.27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면세 여객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7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하도급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 여객운송용역과 과세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였다. 면세 여객운송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25, 1997.8.7

○○시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면세 여객운송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복선전철사업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 하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25, 1997.8.7

○○시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25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692 심판결정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58 (1999.10.27 회신), "면세 여객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30)
원 제목
면세 여객운송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