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134회신일 2001.05.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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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7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참가비는 면제되지만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국내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참가비는 면제되지만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국내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과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국내 전시회 개최와 관련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비영리 전시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서 입장료나 참가비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사업자가 당해 용역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됨)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 공급받은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 30일까지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함) 1부, 거래내역서 1부,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을 각각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 행사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참가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국내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외국법인 사업자가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6.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34 (2001.05.17 회신), "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61)
원 제목
국외소재 외국법인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 행사개최에 따른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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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