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부도발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8건
'부도발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배서어음 부도 후 어음 소지 법인이 배서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주체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흡수합병한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