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9회신일 1994.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0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부도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상황이다. 인·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해 폐업상태인 경우도 포함된다. 등록말소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ㆍ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귀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이에 대한 직권말소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 후 부도발생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귀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이에 대한 직권말소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9 (1994.10.10 회신),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31)
원 제목
등록 후 부도발생 등으로 소재불명인 때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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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