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46회신일 1991.05.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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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4

접대부와 노래·연주·춤 시설이 있으면 해당하지만 객석에서 올갠연주만 들려주면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 허가와 시설 형태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접대부와 노래·연주·춤 시설이 있으면 해당하지만 객석에서 올갠연주만 들려주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를 서울특별시·직할시·시지역에서 영위하면 1991.07.01부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중음식점업 허가를 받고 접대부와 유흥 시설을 갖춘 경우와, 유흥음식점업 허가를 받았지만 객석에서 올갠연주만 들려주는 경우를 비교했다. 과세유흥장소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도 검토했다.

질의요지

허가업종에 무관하게 접대부를 두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유흥장소이며 당해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 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문1), 2)의 경우와 같이 대중음식점업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접대부를 두고 노래.연주 또는 춤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등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이며, 문3)의 경우와 같이 유흥음식점업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접대부나 기타 춤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당해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7.01부터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 허가와 접대부·유흥시설의 형태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대중음식점업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접대부를 두고 노래·연주 또는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유흥음식점업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접대부나 기타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당해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1991.07.01부터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6 (1991.05.24 회신),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79)
원 제목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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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