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제1기 등록 시 원문상 1억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과세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 기준을 물었다. 1996년 제1기 등록 시 원문상 1억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과세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1996.07.01 이후에는 원문상 직전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78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삭제<1993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등록 또는 일반사업자 등록 후 과세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의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1996.07.01일 이후부터는 직전 1억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996sis w[1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06.20 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3.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수입총액이 얼마까지이면 과세특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1996.07.01일 이후부터는 직전 1억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996sis w[1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06.20 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3.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 (<time datetime="1996-01-25">1996.01.25</time>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82)
원 제목
임대료 수입총액이 1년간 얼마까지가 과세특례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