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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광역시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역시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배제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했다. 질의 대상은 광역시 소재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광역시를 기준으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하였더라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규모,시설,종업원수 및 예상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이 현저하게 불합리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붙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전국공통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시(A지역)을 기준으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상기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배제기준표(전국공통기준)
정제 정리
질의
광역시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신규 개인사업자가 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규모, 시설, 종업원 수 및 예상 사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배제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전국공통기준)’에 따라 광역시(A지역)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붙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배제기준표(전국공통기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5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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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3서3441 심판결정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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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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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 (1996.01.19 회신), "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03)
- 원 제목
- 신규사업 개시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배제기준을 통해 과세 특례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