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유가증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6건
'유가증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소각·매각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각차손익은 산입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다.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