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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율조정계정상 미상각 잔액이 있는 피합병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한다. 별도 질의에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법인과 압축기장충당금 및 회계상 평가 관련 금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기업회계기준의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환입) 잔액이 있는 피합병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경우 그 미상각(환입)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해산등기후 파산선고 받은 법인으로서 파산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제1항 후단규정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3항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환입) 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의 의미.
3. 압축기장충당금과 채권ㆍ채무 및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환입) 잔액이 있는 피합병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경우 그 미상각(환입)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해산등기후 파산선고 받은 법인으로서 파산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제1항 후단규정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3항 각호의 날을 말합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파산법 제3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조제3항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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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6 (2002.01.08 회신),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52)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