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719회신일 2004.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7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구입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다. 해당 할인차금은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다.

질의요지

기계장치를 장기할부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이46012-11719, 2002.09.16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이하 “리스료”라 함)는 당해 법인의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국일22601-15, 1991.01.11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손금항목(결산조정항목)은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 증권거래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의 3), 특별수선충당금(법인세법 제12조의 9),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13조),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14조),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등이 있는 바,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위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유

1.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는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결산조정항목이 아닌 종업원 급료는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15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 서이46012-11719 농작물 급식 사용만으로 토지가 목적사업용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719 (2004.04.07 회신),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38)
원 제목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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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