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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발기인 및 이사 자격 등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 등 발기인 요건과 자산관리회사 관련 이사 자격 제한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2021.12.3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2항: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8.30 → 현재 시행본 2021.07.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8.30 → 현재 시행본 2021.07.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8.30 → 현재 시행본 2021.07.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 토지에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한다.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며, 회사는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2항과 같이 “발기인 중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 하고「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4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4)의 경우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12조 제2호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이사의 자격】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여부.
2. 금융기관의 발기인 참여와 출자 요건.
3. 4.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이사의 자격 여부.
회답
1.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 토지에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발기인 중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발기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3. 4.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 후에도 이사가 자산관리회사 주식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2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발기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2호 (이사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9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932 심판결정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6802 심판결정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783 심판결정2022.05.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1092 심판결정2021.05.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2739 심판결정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596 심판결정2020.10.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구2552 심판결정2017.06.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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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2005.05.27 회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9)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