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이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과세이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대지·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되지만, 일정한 수도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공장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