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법인세 › 합병평가차익

법인세의 합병평가차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합병평가차익'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54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0.03.18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3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2008.07.2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97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불공정한 합병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과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04.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2002.03.12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57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2025.12.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2025.09.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2025.07.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